[기후헌법소원]기후 헌법소원 개선 입법 공론화를 앞두고 국회의장과의 면담 발언문 (20260223)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늦어졌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발언문 전문]

우리는 이 결정을 만들어낸 헌법소원 청구인입니다. 입법과 행정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6년 전, 우리는 사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 속 국가가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 결정 이후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감축 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개정의 시한이 다가오는 동안, 장기 감축 경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그 경로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떻게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35 NDC가 설정되는 과정에서도 기본권 보호 의무는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 여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논의는 공론화 이전에 그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족하는 장기 경로 안에서 2035 NDC도 재설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기후위기 대응 선을 ‘토론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족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는 이 전제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국회의 의무는 어느 순간 공론화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수단일 수 있지만,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 인원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공론화의 절차적 설계를 강조하지만, 그 논의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이나 성별의 비율을 맞춘 기계적 형평성 또한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발언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장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논의의 설계에서도 기본권 보호 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론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기본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입법으로 명확히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론화했다는 것이 국회의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확정된 기준점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기본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 자체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도출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하든 중요한 질문은 ‘그 결과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 경로로 이어지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 역시 과정 전체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명확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선언되고 공유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논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이 이미 전제로 삼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장기 감축 경로 수립의 분명한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입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보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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