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개정(장기 감축경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2035 NDC가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한 이후 2035 NDC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35 NDC 국회 기자회견 발언문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가 미흡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과 정책 어디에서도 위기 속 우리의 삶을 보호할 대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요.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도 확인했습니다. 전 지구적 책임에 부합할 것,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 과학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이 사항을 토대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법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이 부족하니 조금 보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말로만 기후 헌법소원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지만 기후 헌법소원의 결정에 부합한다는 명분만 챙기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치가 충분하지도 않고 표면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말하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절차를 흉내 내며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치를 만들고, 그 결과에 맞추어 장기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은 여전합니다. 국가의 장기 경로는 NDC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NDC는 장기적인 국가의 기후 대응 방향이 권리를 중심으로 바로 선 뒤에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경로나 탄소 예산, 권리 보호 원칙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2035 NDC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산업계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장하고 위험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후위기의 위험 속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은 단지 적당한 수치를 정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인정된 순간부터 기후위기 대응의 방식은 이전과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실패했던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적당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는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장기 경로를 권리 보호의 원칙으로 먼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한번 순서를 거꾸로 돌리고, 과거 기후 대응의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토대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한 삶입니다. 장기 경로를 권리와 기본권 보호 원칙에 맞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장기 경로를 먼저 세우고, 그 속에서 2035년 NDC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의 취지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소원의 결정은 이제는 기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실패를 허용할 기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마주해야 합니다.
2025.09.03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개정(장기 감축경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2035 NDC가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한 이후 2035 NDC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35 NDC 국회 기자회견 발언문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가 미흡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과 정책 어디에서도 위기 속 우리의 삶을 보호할 대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요.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도 확인했습니다. 전 지구적 책임에 부합할 것,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 과학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이 사항을 토대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법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이 부족하니 조금 보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말로만 기후 헌법소원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지만 기후 헌법소원의 결정에 부합한다는 명분만 챙기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치가 충분하지도 않고 표면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말하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절차를 흉내 내며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치를 만들고, 그 결과에 맞추어 장기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은 여전합니다. 국가의 장기 경로는 NDC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NDC는 장기적인 국가의 기후 대응 방향이 권리를 중심으로 바로 선 뒤에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경로나 탄소 예산, 권리 보호 원칙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2035 NDC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산업계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장하고 위험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후위기의 위험 속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은 단지 적당한 수치를 정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인정된 순간부터 기후위기 대응의 방식은 이전과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실패했던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적당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는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장기 경로를 권리 보호의 원칙으로 먼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한번 순서를 거꾸로 돌리고, 과거 기후 대응의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토대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한 삶입니다. 장기 경로를 권리와 기본권 보호 원칙에 맞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장기 경로를 먼저 세우고, 그 속에서 2035년 NDC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의 취지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소원의 결정은 이제는 기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실패를 허용할 기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마주해야 합니다.
2025.09.03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