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개정 전 2035 NDC가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단위는 NDC의 제출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후로 유예를 요청하며 2025년 8월 14일 2035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발언문 (20250814)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막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해 온 당사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주도하면서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근을 쏟고 P4G를 비판하며 그럼에도 미약한 기대와 익숙한 실망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던 10월의 노들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무력하게 기후위기 대응의 헛걸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시간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한 과거였습니다. 탄소중립 위원회를 사퇴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을 촉구하며 때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추가 청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위가 합류하기도 하며 우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헌법소원 판결이 나온 날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지 않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간절히 바라던 시간으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성급하게 회피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출 시한은 다가오는 9월까지입니다. 그러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소원 판결 이전에 제정되었던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반하여 설정되는 목표입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중장기 감축목표의 기준치는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유의미한 수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우 급하게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조차 소홀히하던 정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리협정의 본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그저 날짜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감축 안이 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는 것은, 특히 중장기 감축계획은 내용보다 일단 완성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개인 과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30년 감축계획에서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30년 감축 계획 역시 현재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반하여 40%의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이보다는 높은 감축목표를 제출하겠지만 이는 결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탄중위의 행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만들었고 그에 따를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는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 개정과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2024년 8월 29일의 판결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이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도 우리의 권리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 판결을 반영하여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감축목표가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이 지켜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감축목표를 위하여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결정 절차의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개정 전 2035 NDC가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단위는 NDC의 제출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후로 유예를 요청하며 2025년 8월 14일 2035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발언문 (20250814)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막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해 온 당사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주도하면서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근을 쏟고 P4G를 비판하며 그럼에도 미약한 기대와 익숙한 실망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던 10월의 노들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무력하게 기후위기 대응의 헛걸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시간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한 과거였습니다. 탄소중립 위원회를 사퇴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을 촉구하며 때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추가 청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위가 합류하기도 하며 우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헌법소원 판결이 나온 날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지 않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간절히 바라던 시간으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성급하게 회피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출 시한은 다가오는 9월까지입니다. 그러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소원 판결 이전에 제정되었던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반하여 설정되는 목표입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중장기 감축목표의 기준치는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유의미한 수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우 급하게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조차 소홀히하던 정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리협정의 본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그저 날짜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감축 안이 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는 것은, 특히 중장기 감축계획은 내용보다 일단 완성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개인 과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30년 감축계획에서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30년 감축 계획 역시 현재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반하여 40%의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이보다는 높은 감축목표를 제출하겠지만 이는 결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탄중위의 행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만들었고 그에 따를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는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 개정과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2024년 8월 29일의 판결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이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도 우리의 권리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 판결을 반영하여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감축목표가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이 지켜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감축목표를 위하여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결정 절차의 유예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