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기후헌법소원 1주년 청소년기후행동 발언문 (20250827)

2025년 8월 27일 기후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 들어간 청소년기후행동의 발언문입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을 통해 ‘안전한 삶을 지키는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기자회견과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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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1주년 청소년기후행동 발언문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개인의 실천이나 정치권에 외치는 단순한 목소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입니다. 우리의 요청이나 정책결정자의 호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기후 대응의 책임을 외면하고 위기를 방치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옹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논의 안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해야 할 우리의 삶은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의 판결이 난 2024년 8월 29일의 우리는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 외치며 헌법소원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기후 대응은 결정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야기하지만, 방치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논의에서도 우리의 안전한 삶과 권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 대응이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후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문제"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건 단순히 더 나은 미래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안전한 삶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동등한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래세대라는 단어가 우리를 대상화하고 현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경험을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함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받아냈는데도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들이 여전히 오지 않은 먼 미래의 허상만을 바라보며 현재의 문제에서 눈을 돌립니다. 이 소송은 기후위기를 감각하며 문제를 직시하고자 한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의 이미지로 소비되는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문을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건네는 사과가 아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리에 중점을 두고 내린 판결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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