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기후위기 대응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동안 응답 없는 정부와 국회에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의미를 환기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1년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결정의 무게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한 안에 피상적인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을 살리고 기후위기를 막을 안전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진행 중인 위기입니다. 대응을 미루면 사회 불안정성과 피해는 더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후위기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나 기술적 수치 논쟁으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걸며,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다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져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권고적 의견을 통해 모든 국가가 1.5℃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의 1.5℃ 목표가 더 이상 선택적인 ‘추가 노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두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대응은 시장 논리에 따르거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목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곧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언급되는데, 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떠안지 않도록 지금 위험을 줄이라는 경고입니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후위기의 영향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여 투영된 미래세대는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에 그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주거·건강·생계라는 삶의 밑바탕을 흔드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35년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에 둔 기후 대응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
2025년 8월 27일 기후위기 대응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동안 응답 없는 정부와 국회에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의미를 환기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1년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결정의 무게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한 안에 피상적인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을 살리고 기후위기를 막을 안전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진행 중인 위기입니다. 대응을 미루면 사회 불안정성과 피해는 더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후위기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나 기술적 수치 논쟁으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걸며,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다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져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권고적 의견을 통해 모든 국가가 1.5℃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의 1.5℃ 목표가 더 이상 선택적인 ‘추가 노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두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대응은 시장 논리에 따르거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목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곧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언급되는데, 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떠안지 않도록 지금 위험을 줄이라는 경고입니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후위기의 영향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여 투영된 미래세대는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에 그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주거·건강·생계라는 삶의 밑바탕을 흔드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35년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에 둔 기후 대응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