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결정 전문

2024-09-03

헌법재판소에서 8월 29일 선고된 기후 헌법소원 (청소년기후소송 - 2020헌마389건) 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최종적으로 2020헌마389건에서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2031-2050년의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35%감축을 명시한 조항)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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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우리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위와 권력에 기대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이끌어왔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실감 나지 않는 숫자에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으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여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의 기후대응은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감축 목표는 위기를 고려하기보단, 국제적 체면을 챙기고 산업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수치이자 실재적 삶에 관한 고려가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는 어떠한 자격이 없이도 안전한 사회, 구조적 문제 앞에서 개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재난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안전한 삶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삶은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헌법소원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속 우리 삶이 존재함을, 존재하는 모든 삶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겨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무작정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였고 실체적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와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행동의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린 아직 할 수 있습니다. 

(2024.08.29 기후헌법소원 최종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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