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기록]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1차 - 4월 23일) 전체 녹취보기

2024-06-08

지난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 소송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내용들과 정부측 대리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각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이 소송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천호 대기과학자와 안영환 기후환경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첫번째 공개변론의 변론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기행에서는 공개변론의 전체 녹취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녹취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공개변론 녹취 전문 보기



기후 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상위 기후대응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실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 측의 변론은 왜 그런걸까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입니다. 정부 측이 계속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어느정도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다.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 이 정도면 기본권은 보호하는 수준이다. 기본권 침해로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가 나중에 정책을 만들면 보호가능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가 정말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어도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그 말, 이의있음!” 을 외치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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