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2024-04-19] 419기후파업,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

2024-06-03

[보도자료 2024-04-19]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

-헌법소원 청구 1,500여일만 열리는 공개변론 앞두고 기후 파업 진행 

- 청소년기후행동, 4월 19일부터 4개월 간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 진행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후 파업을 열어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시작함을 알렸다. 국민참여의견서는 헌법소원의 판결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말 한 줄부터 몇 페이지짜리 의견서까지 범국민적인 의견이 담기는 서면이 될 예정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9일(금)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기후 파업 시위를 열고, 기후 헌법소원의 그간의 경과와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에 기대하는 바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 기후소송의 원고인 김서경 활동가는 “헌법소원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승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위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이 유일하다”며 공개변론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 등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기후 헌법소원은 오는 4월 23일 첫번째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 헌법소원의 진행과정에서 소송의 피청구인인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강화하면,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고 밝혔다. 이에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화석연료를 태워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생긴 문제”라며 “기업에겐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왔다는 것은 정책을 바꾸기위해 모든 구제수단을 동원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위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유지연 캠페이너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결정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정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량권으로 맡길 수 없으며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성이 강한 문제라는 입장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편,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낮추고, 이미 존재하는 위기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이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 19일부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헌법소원 등 사법영역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에서의 법정 다툼은 법조인의 역할이다. 소송에 관련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에도 권위가 있는 전문가의 것이 대부분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입법과 정책 의사결정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다.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며 “헌법소원은 국민의 삶의 최소한의 안전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모두의 소송이기도 하다. 제 3자가 법정에 관여하는 가장 친숙한 법정용어를 딛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함께 기획한 윤현정씨는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말로 변화를 만들었다는 효능감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는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함께 쓰며 처음 시위에 나왔다고 밝힌 황선자씨는 “가난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도, 십년 넘게 일해야 고작 한 두달을 쉴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며, 늘어나는 재난과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사회가 두려워 헌법소원의 승소를 기원하며 기후파업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교를 빠지고 시위에 참석한 울산에서 온 6학년 윤준영씨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결국은 법이 부족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헌법소원의 승소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아닌 제대로 기후대응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자씨는 “국가와 기업에 요구하는 일은 나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전문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누군가가 죽고 희생되는 결과를 낳는 한국의 처참한 재난대응역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를 버텨낼 수 없다는 위기감에 국민참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들을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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