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2023-03-13] 청소년기후소송에 대한 법률가 지지선언

2023-03-13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님들께, 


2020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실망한 19명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일찌감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 사회에 선언하였지만 그 이후로 한번도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재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 청소년들은 국가의 입법과 정책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막대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2020년 10월 28일,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였고,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 정책 추진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시된 새로운 2030년 감축목표 역시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 청구인들을 기후위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2022년 2월 16일, 청소년들은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내세운 새로운 기본법과 감축목표가 여전히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2030년 이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축목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도  청소년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신법에 대한 위헌 확인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청소년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12일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2022년 6월 13일에는 어린이 및 아동들이 세계 최초의 아기 기후소송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기후소송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에 이어서 현재세대 성년들과 나아가 아동, 유아들까지 전세대적으로 참여하는 기후소송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청소년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이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에 눈을 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예산”을 감안할때, 앞으로 더 오랜기간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 다음 세대의 생명과 건강, 행복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위헌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독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것은 청소년 세대의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처음 이루어진 2020년 3월 13일로부터 1000일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탄소예산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구인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국가에게 기후대응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룬 성과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선진국입니다. 세계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215명의 국내외 법률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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