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22-03-03
정부도,의회도 실패한 기후대응.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기후소송을 주도했던 청소년 기후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1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안 또한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은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대응 실패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 이란 피켓을 들고,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기후 대응이 실패라는 것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의 법안을 폐지함으로서 증명됐으나, 의회는 또 다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인 윤현정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은 1.5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1.5도를 지킬 수도, 2도 조차 가능한 수치를 담고 있지 않다. 애초에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이 목적이 아닌 법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킬 충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도 의회도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촉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 후 2년 가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 뒤, 수차례의 헌법소원 청구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충 자료와 답변 촉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소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2 대통령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 피청구인 1 국회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후 청소년기후행동의 변호인단은 2021년 보충 의견서들을 다시 수차례 전달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등 헌재의 판단을 계속 기다려왔지만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선언을 하고, 2021년 8월 국회에서는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 8조 1항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 고 정하고, 이후 시행령에서는 40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러한 목표는 1.5도 이내로 지구온도상승을 막겠다고 법에 명시한 것을 무시하는 사실상 3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수준의,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감축목표이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 8조에 규정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침해에 해당한다. 1.5도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탄소예산(배출 가능한 탄소량)을 고려했을 때도 세대간 형평성을 침해한다.” 라며 ”2050년이라는 제한된 시점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이행 방안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실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헌 법률이다.”라며 위헌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외에도 감축목표 불이행과 폐기의 재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축목표의 집행보장 규정의 부존재에 관한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어 소송 대리인인 윤세종 변호사도 “지난 2년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개선안 모두 기존의 법률과 정책 목표가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시간만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더 좁아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기후소송 판결이 무기한으로 밀리는 동안 그 사이 해외의 기후소송들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9년 말 네덜란드 우르헨다재단과 886명의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2015년 제기한 민사 소송이 승소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4월 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 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적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야한다며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기후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한국 청소년기후소송에 대해 “ 전 세계의 법원이 정부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위기를 막을 의무가 있다. 기후위기는 전적으로 청소년세대에게는 그들의 연장자들에 의해서, 또 배출의 책임이 큰 자본에 의해서 기후위기가 유발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파괴적인 기후위기는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세대 측면에서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독일 소송을 승소로 이끈 대표 변호사 로다 베르헤인은 “ 독일에서 우리의 소송 사례는 판사들이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인 김서경 활동가는 “지금대로라면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절망스럽다.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관계 없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고작 법 하나로 퉁치려 한다. 고작 온실가스 35%이상은 10년 전에 해도 모자란 수치다. 헌재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흔들리는 지금의 세상이야말로 위헌이다. 헌재는 외면하지 말라"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법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건 불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탄소감축목표는 전세계적인 기후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의 의미는 더욱 막중하다. 이번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어느 때 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라며 “기후변화가 헌법적 문제,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가 취해야할 대응의 헌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논의의 방향을 설정해야할 것”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강조했다.


발언문 전문
  • 김서경 활동가

지난 2년간 아무 답 없이 기다렸습니다. 원고적격심사가 통과되고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시간이 없는 문제라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판결 역시 이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새롭게 재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명분을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나요? 온실가스를 1.5도를 막기 위해 설정하고 근본적인 배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에 가장 많은 감축량을 요구했나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해관계와 명분 채우기에 급급한 법안에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현 정권에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할 때마다 온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귀기울입니다. 공약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며 이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후보, 전력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전력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는 후보, 알지만 어렵다, 노력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후보에 따라 좀 덜 최악이거나 더 최악이거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지켜질지 말지 결정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은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관계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치로 나온 게 40%입니다. 뭘 하겠다고 40%를 꺼낸 걸까요? IPCC보고서에서 말하는 2도씨, 1.5도씨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도 똑같습니다. 그들역시 기후대응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로 위기를 막을 마음 따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를 당연하게 짓밟는 세상입니다.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은 대선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니 세상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매년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탄중위 역시 위기를 알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통과될 때도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이야 말로 위헌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더라도 헌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재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주 변호사

청소년 기후행동은 2년 전인 2020년 3월 13일에 2020년에 제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작년 9월 24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새로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존 것에 추가하게 되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위헌 사유는 3가지다. 첫째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8조에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목표는 미래 세대 권리를 사전에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두 번째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 목표만 정해놓고 31~50년 기간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유뮤를 위반 했기에 위헌이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목표를 정해 놨다 해도 집행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키는 규정을 전혀 두고있지 않아 위헌이다. 

이 세가지가 저희의 위헌 주장입니다.

 

이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이것이 법의 목표기 때문에 2050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것이 2030년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근거가 된다. IPCC 2021년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남아있는 전세계 탄소 예산이 1.5도 기준 3천억톤, 1.7도 기준 7천억톤 이라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를 전세계 비중으로 계산해서 대한민국 탄소 예산이 1.5도 기준 26억 8천만톤, 1.7도 기준 46억 9천 만톤이다.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2020~30년 까지 10년 동안 총 57억 9천만톤을 배출하게 된다.2050년까지 남아있는 탄소를 실제로 10년동안 배출하게 된다. 저희가 드린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된다. 

결국 시간으로 볼때 10년동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탄소를 다 배정하고 2031~50년 까지 살아갈 미래 세대 국민에게는 탄소배출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기에 미래세대가 살아갈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분 들은 2030년 감축목표가 탄소배출을 줄이긴 하지 않느냐 라고, 그게 어떻게 위헌이냐 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게 2021년 시점에서 보면 줄어드는 게 맞지만 2050년 시점에서 거꾸로 보면 그 뒤 20년 동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보호가 되질 않는다.

두 번째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나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이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법에 밝히면서도 2030년 목표만 정해놓고 그 뒤 20년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최소한 이번에 독일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은 2031년 이후 목표를 법규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그 조항조차 전혀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장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 우리나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 4천 300만 톤으로 규정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2016년에 개정해서 2030년 감축목표를 5억 3천 600만 톤으로 만들고, 슬그머니 2020년 감축목표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 2020년 감축목표는 이행이 안됐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갔다. 현재 법으로도 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놨어도 다음정부가 목표를 무시하거나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 또한 청소년과 국민의 기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위헌 사유와 더불어  작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의 헌법보다 환경권에 대해선 훨씬 더 강한 보호를 한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은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보다 훨씬 내용이 부족하고 결여돼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헌법소원이 벌써 2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주시고 공개 변론도 열어주시고 조속한 시간 내 위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윤세종 변호사

거듭된 정치의 실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때

 

이 사건의 청구인인 19명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지난 2020. 3. 13.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미래세대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된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2020. 10.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2021. 9. 국회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할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희망보다는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과 이 법에 기초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감축 목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개선안 모두 기존의 법률과 정책 목표가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은 좁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어느 때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가 헌법적 문제,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가 취해야 할 대응의 헌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논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시했던 2020년보다 지금 오히려 더 이 사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헌법재판소의 진지한 판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연대 쿼트

  • 데니스 반 베르켈(네덜란드 우르헨다 재단 이사)

    전 세계의 법원이 정부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위기를 막을 의무가 있다. 기후위기는 전적으로 청소년세대에게는 그들의 연장자들에 의해서, 또 배출의 책임이 큰 자본에 의해서 기후위기가 유발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파괴적인 기후위기는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세대 측면에서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Youth 4 Climate Acrtion 을 결성한 용감한 청소년들이 제출한 매우 중요한 기후 탄원서에 많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 Dr. Roda Verheyen, 독일 헌법재판소 사건 Neubauer et al의 수석 변호사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기원합니다. 독일의 우리 사례는 판사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 기대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

    비상행동도 작년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법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건 불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탄소감축목표는 전세계적인 기후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의 의미는 더욱 막중하다. 이번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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