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청소년기후행동
2020년 3월,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한 뒤로 3년이 되었다.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필요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3년 전 3월 13일. 청소년 원고 19명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의 기후대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떄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간 정부와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흘러나와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로 끌어와도 손색이 없는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인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절망스럽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은 어렵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시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3년은 정말 별거 아닌 시간이었다. 그러나 청기행에게 3년의 시간은 별거였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아직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퍼나르며 캠페인을 이어나갔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세상의 법칙과 권력은 너무 강력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기본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의 기후대응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 행동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건 정말 그 무엇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평범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회복 가능한 수준의 1.5도를 당연하게 넘기는 시나리오에 우리의 일상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단순히 감축수치만 문제인 게 아니다. 1.5도 이전에 이미 지금도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생존해보지 않은 기후에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은 높은 확률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일상을 침투할 것이다. 평범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해결할 방법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기후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불행을 탓하며 피해를 입은 뒤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지원금을 조금 받는 것이 전부인 세상. 애초에 위기를 방치하며 키워온 사람들은 책임이란 걸 키우지 않는다.
삶이 힘들어졌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량의 값이 오른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기후위기는 더워지고 추워지고를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기후위기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불행한 이들을 도와주려 할 뿐 애초에 이들을 불행하게 만든 데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겪어도 이겨내지 못한 개인을 탓한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란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무를 이렇게 저버린 것은 결국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부여한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으로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야만 한다.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지난 3년의 시간동안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평등권, 환경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차별적 재난의 형태로 먼저 확인했다.
지난 3년의 시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매해 정점을 찍어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책은 그 자체로 위헌성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까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이 연달아 제정되었다. 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한 뒤 정부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채워졌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책 논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큰 산업계를 옹호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기술을 국가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계속 제시했다. 거기에 더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하지 않은채, 나중에 국외에서 감축분을 구매해서 목표를 메꾸겠다고 한다. 결국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은 기약없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겹겹이 쌓여가는 감축 부담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계속 넘겨받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는 지체되지 않는 판결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제가능한 선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후위기를 방관하고 방치하다 더 이상 노력해도 의미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우리의 노력이, 헌법소원 자체가 아무 의미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동안 기후대응에 의도적으로 실패만을 반복하는 정부는 시민들에게는 무력감을 학습시킨다. 결국 국가는 우리가 삶의 존엄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기본권을 제발 지켜달라고 호소해야하는 이 상황이야 말로 위헌이다. 국가가 포기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는 빠른 판결을 해야만 한다. 헌법소원의 판결이 유의미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닌, 판결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한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촉구하며
2023.3.13
청소년기후행동
[기자회견문]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청소년기후행동
2020년 3월,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한 뒤로 3년이 되었다.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필요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3년 전 3월 13일. 청소년 원고 19명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의 기후대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떄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간 정부와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흘러나와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로 끌어와도 손색이 없는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인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절망스럽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은 어렵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시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3년은 정말 별거 아닌 시간이었다. 그러나 청기행에게 3년의 시간은 별거였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아직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퍼나르며 캠페인을 이어나갔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세상의 법칙과 권력은 너무 강력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기본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의 기후대응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 행동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건 정말 그 무엇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평범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회복 가능한 수준의 1.5도를 당연하게 넘기는 시나리오에 우리의 일상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단순히 감축수치만 문제인 게 아니다. 1.5도 이전에 이미 지금도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생존해보지 않은 기후에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은 높은 확률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일상을 침투할 것이다. 평범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해결할 방법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기후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불행을 탓하며 피해를 입은 뒤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지원금을 조금 받는 것이 전부인 세상. 애초에 위기를 방치하며 키워온 사람들은 책임이란 걸 키우지 않는다.
삶이 힘들어졌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량의 값이 오른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기후위기는 더워지고 추워지고를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기후위기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불행한 이들을 도와주려 할 뿐 애초에 이들을 불행하게 만든 데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겪어도 이겨내지 못한 개인을 탓한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란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무를 이렇게 저버린 것은 결국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부여한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으로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야만 한다.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지난 3년의 시간동안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평등권, 환경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차별적 재난의 형태로 먼저 확인했다.
지난 3년의 시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매해 정점을 찍어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책은 그 자체로 위헌성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까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이 연달아 제정되었다. 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한 뒤 정부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채워졌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책 논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큰 산업계를 옹호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기술을 국가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계속 제시했다. 거기에 더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하지 않은채, 나중에 국외에서 감축분을 구매해서 목표를 메꾸겠다고 한다. 결국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은 기약없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겹겹이 쌓여가는 감축 부담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계속 넘겨받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는 지체되지 않는 판결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제가능한 선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후위기를 방관하고 방치하다 더 이상 노력해도 의미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우리의 노력이, 헌법소원 자체가 아무 의미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동안 기후대응에 의도적으로 실패만을 반복하는 정부는 시민들에게는 무력감을 학습시킨다. 결국 국가는 우리가 삶의 존엄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기본권을 제발 지켜달라고 호소해야하는 이 상황이야 말로 위헌이다. 국가가 포기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는 빠른 판결을 해야만 한다. 헌법소원의 판결이 유의미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닌, 판결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한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촉구하며
2023.3.13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