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의견서 예시 보기]공개변론 정부측 주장으로 보는 국민참여의견서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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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번의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정부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2차 변론 - 이해관계자 정부측 대리인단)


💬 정부  :  지금은 기후 재난 없지만, 미래에 생기더라도 정부가 그때 정책 만들면 기본권 보호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기후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정부의 기후적인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청구인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재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사 미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기후 재난 상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해관계인 정부측

“특히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라면 장래 재난 대응, 기후 적응과 관련한 정부 조치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해관계인 정부측

정부는 위기의 현재성을 부정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한없이 기후 대응을 미룹니다. 그렇게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는 이미지만을 연출합니다. 실제 그 안에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배제되어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의 논의만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마주해 온 재난은 정부에게 재난이 아닌 그저 작은 사건, 어쩔 수 없는 일로 정의됩니다. 지금까지의 입법과 행정이 해온 기후대응을 지켜본 우리는 정부의 나중에 정책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위험을 떠넘겨온 한국의 처참한 재난 대응 역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닌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 정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권한임. 국민한텐 권한 없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임.

“또한 국가 기본 계획은 정부를 수범자로 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법적 강제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본 계획의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녹색 성장 법령 및 현재 중의 기본 법령 모두 수범자는 정부이므로 자기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정부측

이 말은 기후위기 관련 법들은 정부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에게만 영향을 주지 국민들과는 관련성이 없다. 기후대응 정책은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대응이고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 (누군가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도) 온실가스 배출만 줄이면 기후대응 성공임!

“이 사건 기본계획상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을 줄인 것은 산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일정 부문의 감축비율 조정을 두고 위헌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정부측

“청구인들은 산업 부분의 감축을 감소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 기본 계획상 산업부의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은 산업 부분에 대한 영향과 탄소 중립 기본권 원칙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탄소 저감이 어려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 비중이 국내 총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부분에 가까워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 또는 감축 기준의 조정은 사용 비중을 유지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조정된 것이므로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3.1%의 비율 조정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이해관계인 정부측


💬 정부: 처음이니까 부족해도 괜찮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높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낫다. 나중에 보충해나갈 것이다.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고, 첫 번째 할때는 모든게 불안정합니다.” - 이해관계인 정부측

“오히려 목표 계획을 높이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 이해관계인 정부측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2차 변론 - 청구인 대리인단 발언)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 정부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에 2020년 배출 목표를 5억 4,300만 톤으로 했다가 2016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0년 목표를 사실상 없애고 2030년 목표로 거의 비슷한 숫자인 5억 3천 600만 톤을 제시해서 사실상 시기만 미루고, 실제로 2020년까지 과정에서 2018년에 7억 2,700만 톤으로 오히려 배출량이 훨씬 더 높아지게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단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밝히자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첫번째 감축목표가 아닙니다. 😅 정부는 2009년 설정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6년에 폐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감축목표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2차 변론 중)

헌법재판관: "이미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법에 따른 목표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나요?”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2차 변론 - 정부측 참고인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

정부측 참고인: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공개변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 "근데 청구인 쪽 주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부 측 대리인: "일단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저희 대한민국은 비부속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하지만 그걸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법을 보는 거예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감축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가 연도별로 실제로 달성이 되었느냐 달성된 적이 지금 청구인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에요."

정부 측 대리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신기후체제로 이동하면서 목표 기점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다 함께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근데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은 됐잖아요.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됐었느냐 는 겁니다."
정부 측 변호사: "그 당시 배출량 기준으로는 미흡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청구인들 주장이 일단 그 부분은 맞는 겁니까?"

정부 측 변호사: "그렇지만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목표 달성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목표 지점이 기후 체제가 강화되면서 파리 협정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런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목표를 지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더 보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국가보호의무의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부합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논리입니다. 이게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이었다면 누군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후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소송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가 죽거나 죽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대체 국가의 책임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두 번의 공개변론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한 정부의 안일하고도 위험한 기후위기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위기를 외면하고, 책임과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존재를 구분하는 정부의 기후 대응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삶을 지킬 기후 대응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기후위기를 말해주세요. 


우리의 말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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