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 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의기후정치:기후대선대선캠프에 전하는 기후위기 정책 제안서(공통 버전 전문/2021.08)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비전」

대선 캠프에 전하는 기후위기 정책 제안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하며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하며 다음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맞서는 정책/공약 마련으로 국민에게 2021년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책 제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70%로 상향 (2017년 대비) 

◆ 정책 제안 2. 2030년까지 단계적 탈석탄 추진

◆ 정책 제안 3.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로 달성 목표 상향

◆ 정책 제안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



1. 제안 배경

 

▶ 전세계 국가들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배경

○ IPCC 1.5도 특별보고서

-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파국을 막기위해 전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요구한 바를 따르는 조치.

- 2050년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세계에서 제기한 과학적 근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2018년 인천에서 발표한 『1.5℃ 특별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목표인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의 45퍼센트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함.


○ 전세계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

- 탄소중립 선언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은 민주적 결과. 전세계 국가들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은 기후과학을 근거로 한 전세계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

  •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97.%의 국민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변. `20. 10. 한국갤럽[i]에서 전국 만 14살 이상 69살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53%포인트) 무려 65.3%의 응답자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2.4%의 응답자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
  •  탄소중립 선언 시, 71.1%의 국민이 탄소중립시점을 2050년 혹은 더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ii]가 전국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탄소중립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 ‘2050년까지가 적당하다’라는 응답은 28.7%에 달했음.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후속조치

- 국제에너지기구 (IEA)[iii]에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이 크게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함.
  •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부문을 지원하면서, 석탄-가스 발전이나 내연기관 차량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
  • 10년간 대규모 청정에너지의 확대가 이뤄져야만 함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UN[iv]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동안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임에도 2030년까지의 목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1[v].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 권고 수준(45%),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30년까지의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목표(1%)


-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탄소중립에 걸맞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20년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나, ‘감축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하라’[vi]는 요청을 받는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국가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 후, 2050 탄소중립 포함된 행정명령 발표 (`21.1.)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 50~52% 감축목표. (기존의 2025년까지 26~28% 감축목표에서 상향)

2030년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포함한 ’CLEAN Future Act’ 개정안 발의 (‘21.3.2.)

EU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한 ‘기후기본법’ 제정(`21.6)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55% 감축목표. (기존의 40% 감축목표에서 상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기 위한 ‘Fit for 55’ 법안 발의 (`21.7.14.)

영국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탄소중립 법제화

(‘19.6. 기후변화법 개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 68% 감축목표로 상향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 78% 감축목표로 상향

일본

스가 총리 2050 탄소중립 선언 (`20.10.)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배출량 46% 감축목표.
(기존의 26% 감축에서 상향)

중국

30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 6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기존의 15% 수준에서 20%로 상향하겠다는 목표[vii] 제시.

독일

기후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19 제정 및 `21.05. 개정)

`21.5.5. 기후법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 65% 감축목표, `40년까지 `90년 대비 88% 감축목표, `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한국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20.10.)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추진 중. (국회 계류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1년 연내 상향 약속.

표 3.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운영
    •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선진국들의 후속조치에 뒤따르는 것만으로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 국내 기업들[viii]은 그동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등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으나, 탄소중립에 따른 후속조치가 무역정책으로도 확대되면서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짐.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 1차 대상품목, `23년 도입.`26년 시행

미국

민주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 논의중

표 4.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세 검토 및 시행 현황

 

▶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한국의 역할

○ 기후위기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가적 책임

-미국이나 중국, EU 등이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을 뿐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역량이 충분한 국가이기 때문. 한국도 앞서 언급한 국가들만큼, 역사적 책임도 분명하고 경제적 역량도 충분한 만큼 모범적으로 온실가스 목표나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야심찬 국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 한국의 배출량은 UNFCCC 기준으로 부속서 Ⅰ 및 비부속서 Ⅰ 국가를 기준으로는 세계 11위에 해당하며, 이는 OECD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에 해당. (`17년 기준)
      (한국의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1.8%에 이름. 이는 전세계 33,513백만톤 중 606백만톤에 해당하는 수준(`18년 기준))


  •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에 의해 역사적인 책임이 많은 선진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한국은 1951~2017년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만큼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해당.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750-2010년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절반은 최근 40년간 발생했는데, 한국은 1990년에서 2013년까지 OECD 국가 중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1위를 달성한 국가로 이러한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책임이 있는 국가. 동 기간 OECD 평균 1인당 CO2 배출량은 1990년 10.29t(톤)에서 2013년 9.55t으로 7.2%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5.41t에서 11.39t으로 무려 110.8% 급증했음.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음.
    •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달라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 [ix](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음. UN이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설립 이후 최초의 사례이며, 이는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임.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자임해야 함.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의 ‘대응역량부족’ 사이 가교 역할을 기대해 온 한국

-국제기후협상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 역대 정부는 국제적 기후협상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대해 선진국들이 기술이나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것이 한국의 역할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음.
  • 유연철 기후변화 대사[x]는 “중견국들이 앞장서서 기후 위기 대응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성장을 위해 많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데 이어 기후 대응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자 개발도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대응 국제회의 유치 원하는 데, 걸맞는 모범적 행동 필요해!

  • 2023년 말 개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인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기후행동의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의장국으로서도 협상의 역할보다도 다른 국가들의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역할이 강조될 예정.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제행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xi]가 될 전망. (전 세계 198개 회원국(196개국, EU, 교황청)의 2만여명 참석 전망, 지원인력만 5000명 규모 예측, 광주전남연구원의 COP28 유치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 158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80억원, 고용유발 효과 415명 전망.)
  •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전남, 경남 10개 시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양시 등은 이 COP28 유치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과제로 두고 있음.


2. 정책 제안 전문


◆ 정책 제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70%로 상향 (2017년 대비) 

○ 주요 제안 내용

-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즉 기후정의의 비전을 분명하게 담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70% 감축하는 수준인 2억 1700만톤 규모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 70% 감축 목표는 한국의 국제적인 책임과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완화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임.


○ 제안 배경

①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1.5도 온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 

  • 당사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받는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우리의 여러 권리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1.5℃ 목표에 맞는 단기 목표와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이미 발표된 수많은 정부 및 국책기관의 계획에도 기후변화 현황과 예상되는 위험 등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음에도, 한국은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세운 2009년 이래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줄이지 못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기준 1000분의 244만큼으로 감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파리협정 목표(2℃보다 훨씬 아래, 1.5℃ 수준)를 만족하지 못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
  •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xii]은 지금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으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고, 추세를 감안하면 2070년에야 가능하다 밝힌 바 있음.


②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동일한 목적의 소송에 대해 독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으로 이어짐. 

  •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를 포함한 청소년 19명은 위의 사실들에 대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음.
  • 독일 청소년도 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30년 목표가 상향됨. 기존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하 기후법)에 제시된 2030년 목표가 ‘파리 협정에 따른 독일과 EU의 세계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의무를 고려하지 않기’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음.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파리협정을 따를 수 있도록 ▲ `30년까지 `90년 대비 65% 감축 ▲ `45년 탄소중립 목표로 개정


③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은 최소 70% 감축. 

  •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국내감축과 국제금융을 조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 국제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및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xiii]의 의견 :파리협정 1.5℃ 목표에 부합하고, 한국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030 년 70%이상 감축(국내감축 및 국제금융 포함)으로 배출량으로는 2억 1700만톤 이하여야 적절


④ 한국이 국제적으로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억 1700만톤 수준이 적절 

  • 문재인 정부는 P4G 정상회의 이후 ▲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28.1%) 비중으로 확대, ▲ 개발도상국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연 55억 3500만원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 ▲ P4G프로젝트에 연 44억 2800만원 규모의 기여금 기탁 등 국제 기후금융을 확대[xiv]하기로 결정.
  • 기후금융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PCC 보고서가 제시하는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기위한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2010년 대비 절반 감축’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싶어도,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자원이 없기 때문에 1.5도 온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기후금융이나 기술 지원이 필수적.
  • 기후금융에서의 현 정부의 ‘노력’이 1.5도 온도 목표 달성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이 역사적 책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후금융에 국내 배출량의 감축을 더해 2억 1700만톤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

 

⑤ 기후위기 대응 초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현재세대의 책임을 지는 공정한 행위 

  •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2030년 이전 보다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함.
  • 지금의 기후정책 수준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진다면, 1.5℃ 지구평균 온도 상승까지 남은 온실가스의 양을 6년 반 이내로 모두 배출하게 됨. 따라서 지금 당장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중.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갈수록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도 다음 세대 혹은 청(소)년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의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 정책 제안 2. 2030년 탈석탄 추진

○  주요 제안 내용

-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이 필수적, 이를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탈석탄의 경로와 시점을 법제화,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주변 지역, 관련 노동자와 발전사업자가 정부와 논의하는 등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국가의 역할.


○ 제안 배경

① 전세계 탈석탄 추세가 획대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이미 10개국이 탈석탄을 달성, 13개국은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 독일(`38년, 가능한 `35년)과 몬테네그로(`35년), 루마니아(`32년), 체코(`38년), 슬로베니아(`33년~`42년)는 2040년 이전에 탈석탄을 목표[xv]함.
  •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는 ‘석탄에 대한 지원 중단’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xvi]을 발표. 선언문 내용은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확대하며 2021년 말까지 석탄발전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을 담음.
  •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4년간 역사상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52.4GW)가 폐쇄되는 등 최근 10년간 530개 석탄발전소 중 300개의 석탄발전소가 퇴출.


② 1.5도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탈석탄은 필수적인 정책임.

  •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 한국은 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비중의 40.4%으로, 현행 정책 상으로는 2030년에도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은 29.9%에 달함. 한국은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큰 국가로, 57기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약 30%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됨.
    • 한국의 기후관련 거버넌스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이러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하는 목표에 더 나아가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시점이 이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적절
    • IEA : 전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OECD국가)의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퇴출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 Climate Analytics :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OECD국가들이 석탄발전을 전부 퇴출해야 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세계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 밝히고 있음.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한국 탈석탄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 )


③ 지방정부들이 이미 약속한 2030년 탈석탄

  • 광역지자체 중 서울, 충남,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대구가 가입한 ‘탈석탄 동맹’의 선언문은 ‘OECD 및 EU 국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퇴출할 것’을 명시.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2030년 탈석탄에 동의하고 앞장서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2030년 탈석탄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④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선택

  •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심혈관 질환, 만성 및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을 높여 조기사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산,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운전/건설 단계의 석탄 발전으로 수명보다 더 일찍 죽는 '조기사망자'는 약 2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29년까지 탈석탄이 이뤄지면, 조기사망자는 약 18,5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xvii]
  • 이러한 지역과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에너지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함. 특히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을 크게 받는 10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석탄발전소 소재지인 보령, 사천, 삼척, 동해에 해당함.


⑤ 2030년 탈석탄은 경제적으로도 꼭 필요한 선택지

  •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음. 석탄발전과 같은 좌초산업에 지역 경제가 예속되는 대신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이 제시되는 것이 현실적인 전환 정책.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국내 석탄발전소는 이용률 하락으로 경제성을 상실함. 기존 석탄발전소 56기는 `30년, 신규 7기(신서천, 고성하이, 강릉 안인, 삼척)는 `35년-`40년 경 좌초될 것으로 전망.


◆ 정책 제안 3.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로 달성 목표 상향

○ 주요 제안 내용

- 2030년 탈석탄 목표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 20% 발전비중에서 5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해야 함. 석탄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이에 맞는 인프라 확대나 피크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로도 2030년 탈석탄을 감당할 수 없음.


○ 제안 배경

① 탈석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강화 필요성

  •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려없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탈석탄 목표’ [xviii]를 법제화 혹은 시행하게 된다면, 급격히 전력수요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이상 발전전력량이 모자랄 수 밖에 없음.
  • 현재의 기술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xix]가 필수적.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으로는 퇴출되는 석탄발전의 3~4배이므로, 재생에너지로 보강할 경우, 최대 10년간 약 13배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증가가 필요. (정부 정책은 약 2.9배에 불과)
  • 이러한 재생에너지 증가와 대규모 확대 폭을 줄인다면, 최대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동시에 요구됨.


②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

  •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는것이 중요함, 
  • 정의당에서는 재생에너지 50% 목표를 정책토론회를 통해 준비하는 등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제시.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은 여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
  •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의 탄소 배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무역정책에서 지불하게 될 탄소국경세를 줄여 산업과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후 국내 산업이 탄소배출을 과감히 감축하지 않을 경우[xx] 2023년 한국의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와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7,100억원으로 추정.


③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스템에서 원자력발전은 위험한 발전원. 

  • 화석연료에서 원자력을 거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5%를 넘으면. 어떤 발전소도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어려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맞춰 출력을 조절해줘야 함. 출력 조절이 어려운데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가 사고로 가동을 멈출 경우 광역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xxi]함.
  • 대형 원전 1개라도 불시정지를 하면, 계통망도 혼란이 오고 정전을 겪을 수 있음.
    원전이 바닷가에 위치하는 만큼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xxii]이나 홍수로 인해 가동 정지되거나, 폭염[xxiii]으로 냉각수나 내부온도가 상승하여 정지할 위험이 있음.
  • 2021년에만 현재까지 8기의 원전이 갑자기 가동중단된 바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정전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줄여 운전(출력감발운전)[xxiv]하고 있음. 이는 자연스럽게 원전의 경제성 하락으로 이어짐.


④ 증가하는 태양광을 따라가지 못하는 송배전망 투자로 재생에너지 확대 장애요소 증가

  • 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적합한 송배전망이나, 간헐성 자원에 대한 투자, 지원확대가 필수적.
  • ’20년 8월 기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신청은 83,840건에 달하고. 용량으로는 14.4GW에 달함. 반면 계통접속 완료 현황은 같은 기간 51,522건으로 61.4%에 불과.
  • ‘20년 10월 기준, 접속 대기 물량이 3.9GW에 달하며, 정부는 ’21년까지 2.9GW, ‘25년까지 1GW 접속을 완료할 예정(9차전기본)이지만, 태양광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통접속 신청 및 대기는 더 늘어날 예정[xxv]
  • 화석연료가 줄어들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전력화가 더욱 이뤄질 것. 장기적으로도 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 변동성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



 

 

◆  정책제안 4.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

○ 주요 제안 내용

- 기후정책 수립 및 에너지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기후위기와 전환정책으부터 효과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감축목표와 탈석탄 목표를 기준으로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 농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주체로서 세부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 이 이뤄져야 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적응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함.


○ 제안 배경 

① 지역주민, 농민 등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갈등 및 피해사례 속출

  •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xxvi]에 따르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전남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태양광/풍력의 건설로 갈등이 발생.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재생에너지 건설 시 전기발전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법과 조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참여와 권리는 배제된 채 기업의 권리만 보장.
  • 주민참여형 풍력, 태양광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찬반을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는 등 꼼수 주민참여에 불과하고 참여율도 매우 낮은 상황
  •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급률을 300%를 달성하여 수도권 등에 보내고 이러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호남 RE300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다뤄지지 않음. 세부 이행계획은 이해관계자가 많은만큼 주민들의 논의와 참여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② 구조조정 시기마다 정부가 내놓았던 ‘재취업 교육과 전직 지원’ 중심의 대책의 반복

  • 정부가 한국형 뉴딜 2.0을 발표했으나, 발전부문 노동자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 이는 정부가 내놓은 ‘교육-훈련’ 조치가 과거 정부의 구조조정 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 내연기관 차량 노동자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도 사업장 전환과정에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 종합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전환을 이루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결정법’제정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③ 청소년들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된 2009년 이래로 단 한차례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 이러한 국가의 무책임한 기후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라고 불리면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현 시점의 이해당사자로 여겨지지 않는 것과 달리, 이미 '재난세대'라고 불려야 할 만큼 직접적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과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형평성있게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되도록 해야하며, 이에 따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xxvii]해야하는 것이 헌법의 목적에 부합.


④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발생에 책임보다 피해가 큰 여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결정권한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임. 

  •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이 매우 빠르고 야심찬 목표를 따르고 있기 떄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하청업체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보게되는 이해관계자가 많음.
  •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결정권한이 없으면,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 기후위기는 특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만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음.[xxviii]




  


[Reference]

[i] 녹색연합, 2020년 10월 08일자, 기후위기, 시민들에게 묻다!, http://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ction-climate-change/84852/

[ii] 한겨레 보도, 김민제 기자, 2020년 12월 10일자, 국민 42% “탄소중립, 2050년보다 빨리”…“2050년 적당”은 28.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3595.html

[iii] Net Zero by 2050, IEA, 2021.05. https://www.iea.org/reports/net-zero-by-2050

[iv] UNFCCC, 2021.02., NDC synthesis report,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et-zero-coalition

[v]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et-zero-coalition

[vi] https://unfccc.int/news/climate-commitments-not-on-track-to-meet-paris-agreement-goals-as-ndc-synthesis-report-is-published

[vii]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

[viii] 한겨레 사설, 2021년 7월 16일자, EU ‘탄소 국경세’ 도입,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3883.html

[ix] 한국경제, 송영찬기자, 2021년 7월 4일 보도, 개도국 57년 만에 한국 '선진국' 됐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0453421

[x] 한국경제, 송영찬기자 , 2021년 5월 17일 보도,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함께하는 多者 정상회의…미래세대 위한 중요한 발걸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1796331

[xi]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기자, 2020년 2월 27일 보도, COP28 유치 시 경제적 파급효과 2200억원 넘어,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5

[xii] 뉴시스, 2020년 11월 5일, 환경장관 "2050년 넷제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필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3581

[xiii] 2020, Climate Analytics,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18&curpage=2

[xiv] P4G 서울정상회의 결과 합동브리핑, 2021년 6월 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xv] https://beyond-coal.eu/coal-exit-tracker/?type=maps&layer=4

[xvi] https://www.g7uk.org/wp-content/uploads/2021/06/Carbis-Bay-G7-Summit-Communique-PDF-430KB-25-pages-3.pdf

[xvii]  Climate Analytics, 2021.05.12.,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xviii] 정책 제안 2에 따름

[xix]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50% 달성전략, 이헌석, 2021년 7월 21일,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정책토론회,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2292

- 해당 발표내용에 따르면 (1) 이헌석의 시나리오는 전력수요를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탈석탄이 이뤄지며, 피크예비율을 19%로 가정하고 있음.(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2030전력시나리오를 작성). 이 시나리오의 가정을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50%를 달성해야 하며, 10년간 13.2배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2) 최대전력수요(피크 수요)가 줄어든다면 재생에너지의 확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피크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 보다 줄어들 수 있다. 

[xx] 그린피스, 2021년 1월 13일,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xxi] 탈핵신문, 2020년 11월 19일, 재생에너지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https://nonukesnews.kr/1984?category=741233

[xxii] 작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6기의 원전(5.5GW)가 일시정지한 바 있음. 고리원전 3, 4호기, 신고리 원전 1, 2호기, 월성원전 2, 3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전 5.5기가와트가 갑자기 가동을 멈췄음.

[xxiii] 특히 폭염 시기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인만큼 원전의 가동정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협하게 됨.
2003년 폭염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19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절반으로 줄여 운전했음.

[xxiv] 영국 등지에서는 원전을 50% 출력감발운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6.5%에 불과한 한국조차 연휴에는 수요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정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날, 추석연휴, 설연휴, 3차례에 걸쳐 가장 큰 원전인 신고리 3,4호기를 20% 출력감발운전을 했음.

[xxv]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xxvi]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문제점과 올바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남도민 토론회

[xxvii] 대한민국 헌법 전문

[xxviii]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은 대기업에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보고서: 상위 1%인 10곳 이내의 기업은 전체의 50.8∼53.3%를 배출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에 해당하는 100곳의 기업은 전체 배출량의 약 90% (평균 87%)를 배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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