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헌법소원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7년 대비 70% 감축

 

(요약)

 IPCC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1.5도 이하로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반 감축(2010년 배출량 대비 절반)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모든나라의 경제적 수준, 사회의 취약성, 회복력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자체가 다르다.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도 모두 동등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권적인 조치에서 어긋나고 부정의 한 것이다. 또한 각 나라는 1.5도 이내로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일 수록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하며, 책임과 역량에 따라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필요도 고민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가장 과학적 시나리오를 채택, 2017년 배출량 대비 최소한 70% 이상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제시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억 1700만톤 이하다

국내 감축과 국제금융을 조합하여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맞춰, 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는 NDC 목표는 2017 년 대비 2030 년 70%이상 감축 (2010년 대비 67% 이상)으로, 배출량은 2억 1700만톤 이하가 되어야 한다. (Climate Analytics, 2020)



1.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기위한 ‘2050년 넷 제로, 2030년 2010년 대비 절반 감축’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1.5도 온도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부유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단순히 따라 2030년 2010년 대비 절반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하는데 그치게 된다면,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싶어도,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자원이 없기 때문에 1.5도 온도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모든 국가가 2030년 탄소배출을 2010년 대비 절반 감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미국, EU, 한국 등의 국가들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도 모두 동등하게 감축수준을 줄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도덕적이며, 인권적인 조치’에 어긋나게 되고 ‘기후정의’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더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1.5℃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책임이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감축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역량이란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역량이 높은 사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높다는 조건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3. ‘2억 1700만톤의 NDC 목표’는 충분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수치다.

2억 1700만톤은 국제적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이하 CAT)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서 이미 제시한 목표다. 

이 2억 1700만톤은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활용한 40개 이상의 연구와 CAT의 추가 분석 결과를 포함해 모두 종합하여 제안한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량 등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분담’(fair share) 수준에 따라 제시된 값으로, 충분히 ‘공정한 분담’을 고려한 값이다


4. ‘2억 1700만톤의 NDC’는 40여개 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분담’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다.

40개 이상의 공정한 분담(fair share)에 대한 연구결과1들은 각자 역사적 책임, 능력, 평등과 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져야 할 기준에 대한 매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노력 공유 접근법에 따른 세부데이터 (Climate Action Tracker, 2019.12.02., 바탕으로 달나가 제작)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요소들의 공정한 분담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까지 각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2030년의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적 책임만을 고려한다면, 64 ~279 백만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40여개의 연구 결과 내 각 요소들이 제시하는 1.5℃ 목표에 대한 범위들을 위의 <그림 1>과 같이 종합하여 각 국가에 대한 ‘공정한 분담’에 대한 범위를 구성하여 각 범주에 합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것이, 바로 여기서 제시하는 4200만톤 ~2억 1700만톤이라는 1.5℃ 목표인 것이다. 


공정한 분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도 상승이 2도를 넘어 버리는 수준

3억 1300만톤 이상 배출 시,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막을 수 있는 수준

2억 1700만톤 ~ 3억 1300만톤 배출 시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을 수 있는 수준

4200만톤 ~ 2억 1700만톤 배출 시




붙임 1

주요 형평성 원칙을 가지는 가치들

다양한 공정한 분담 기준들을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종합


 

그림 1. 노력 공유 접근법의 범주 (Höhne, den Elzen, & Escalante, 2014)은 다음과 같이 여러 요소에 따라, 공정한 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1. Responsibility (국가적 책임) : 역사적인 배출량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감축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정한 몫’이 얼마나 되어야하는지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해당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공정한 몫은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정비례할 것이다. 즉, 감축량은 국가의 역사적 배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는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브라질이 처음 제안한 (UNFCCC, 1997) 원칙으로, UNFCCC의 제3조에서는 각국이 '공통하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각의 역량'에 기초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지표 : 1인당 누적 배출량 (설정된 시간 내에 각 국가의 누적 배출량과 누적 인구 수)


  1. Capability (역량, 능력) ; 감축 비용 지불 능력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역량이 높은 사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한 국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은 주로 국가의 부(富)나 발전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금융을 지불하고 이행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량을 평가할 때 국가 내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후행동에 대한 책임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지표 : 1인당 GDP 구매력 평가(PPP), 특정연도의 인간 개발지수(HDI)


  1. Equality (평등) ; 1인당 배출량

1인당 배출량 측면에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당장 혹은 시간에 따라 1인당 배출량은 동일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e.g. Chakravarty et al., 2009; GCI, 2005).

주요 지표 : 1인당 배출량


  1. Cost effectiveness (비용효율성) ; 공정한 분담 요인이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 제시.

감축 가능성 또는 비용 효율성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최적 (economically optimal)’인 국내 NDC 추정치를 이끌어내고자한다. 


  1. '균등한 1인당 누적 배출량'

평등 (1인당 배출량)과 책임 (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다. 1인당 누적 배출량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e.g. Pan, Teng, & Wang, 2013; WBGU, 2009).

주요 지표 : 1인당 누적 배출량


  1. '책임, 능력 및 필요' 

책임(역사적 책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필요성(역량)을 중시한다. 

(e.g. Paul Baer, Athanasiou, Kartha, & Kemp-Benedict, 2009; Winkler, Jayaraman, et al., 2011).


  1. '단계적 접근법(staged Approaches)'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절충을 구성하는 접근법이다. 국가가 여러 단계에서 차별화 된 약속을 취하는 접근 방식이다.
(e.g. Michel GJ den Elzen & Meinshausen, 2005; Höhne, Gardiner, Gilbert, Hagemann, & Moltmann, 2008).



국가 간 배출량의 비용 효율성에 따른 계산은 공정한 분담의 요소가 아니므로 범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범주에 합리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것이 4200만톤 ~2억 1700만톤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범위입니다. 

(이 분석의 배후에 있는 방법론은 웹사이트에 문서화 되어 있으며, CA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따로 문서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 



붙임 2

국내의 기후정의와 국가간 기후정의를 고려한 NDC 설명의 필요성. 



  1. (CAT의 감축목표는 NDC를 범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국외의 기후정의와 국내의 기후정의를 함꼐 고려하는 NDC 책정이 필요하다.

1-1. 국외의 기후정의 : 역량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정한 기여를하기 위해 선진국은 국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가난한 국가의 배출 감축을 지원해야 한다. 한 국가의 총 "공정한 분담" NDC 조치 범위는 국내 감축과 해외 배출 감소(받는 국가에서 배출량이 줄어들게끔 역량적,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후 금융)의 합계다. 


국내 배출량 감소 목표 외에도, CAT에 의해 추정된 "공정한 분담" NDC 배출량 감소 범위는 거의 항상 선진국이 충분한 기후 금융을 제공하거나, 해당 국가의 총 배출량 감소 기여도를 요구되는 "공정한 분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다른 이행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필요로 한다. 


1-2. 국내의 기후정의 : 역량

소득 등의 불평등에 따라 NDC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가 라는 국내에서의 기후정의를 고려한 보다 야심찬 NDC가 제안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역량과 관련하여 핵심은 부자의 지출이 가난한 사람의 지출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가지는 서로 매우 다른 종류의 활동과 매우 다른 목적으로 소비됩니다. 전자는 사치품 소비를 하고, 후자는 매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빈곤층의 배출은 식품 등의 기본적 소비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1. 비용효율적인 접근과 공정한 분담 접근방식을 비교하면 국내적으로 해당 국가의 노력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잠재력과 공정한 몫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Wachsmuth, Jakob et al. (2019))


비교를 위해 <그림>에 파란색 실선을 그었는데, 이는. Climate Analytics가 이산화탄소 제거와 같은 불확실한 옵션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파리협정을 최저비용으로 준수할 수 있는 경로로 제안한 국내 배출량 2억 9100만톤(2017년 대비 59% 감축)을 따른다.

실현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국내 감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국내에서 더 야심차게 감축을 하고, 다른 국가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는 완화할 수 없는 공정한 몫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다.

  1. 사례 : 기후형평성계산기(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

: 에코에쿼티(EcoEquity)와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가 책임-역량지표에 근거해 고안한 기후형평성계산기(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
: 국내와 국외 감축 수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득 격차를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따라 NDC가 달라지고 있다. (책임/역량 차원 고려)


  • 미국 시민사회는 “이 계산기를” 활용해 1,5도 온도 달성을 위한 미국의 공정한 몫을 고려한 NDC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과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이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시하면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NDC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기후형평성계산기를 직접 미국의 5가지 시나리오와 유사한 조건으로 한국에 직접 적용한 결과, 2030년 목표로 2억 4200만톤이 제시되었다.
    (국내 감축 목표 : 3억 8900만톤, 국제 금융 포함 2억 4200만톤)


 

1  Höhne, N., den Elzen, M., & Escalante, D. (2014). Regional GHG reduction targets based on effort sharing: a comparison of studies. Climate Policy, 14(1), 122–147. http://doi.org/10.1080/14693062.2014.849452

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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